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

[발령 2018. 1.31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8. 1.31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요양급여기준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(이하 "진료비 세부산정내역"이라 한다)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)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이하 "가입자등"이라 한다)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<제2018-21호,2018.1.31.>

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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